정부물자의 효용가치를 높여 예산절감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정부물품의 내용연수 책정물품이 확대되고 내용연수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조달청은 활용도가 높은 정부물품을 중심으로 내용연수 책정을 현행 1550개 품명에서 1565개로 확대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아울러 조달청은 최근 제품의 성능향상 등의 흐름을 반영해 319개 품명의 내용연수를 연장키로 했다.
내용연수란 최소의 수리비로 물품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소모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을 의미한다. 조달청에서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그 동안 각 부처 공통물품을 대상으로 책정하고 필요시 각 중앙관서별로 지정·운영토록 하고 있다.
조달청은 우선 미니밴, 선박신호장비, 개인용비디오녹화기 등 IT정보기술제품 또는 부처별 보유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15개 품명을 신규 내용연수 책정품목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보안용 카메라, 전자현미경, 주파수분석기 등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제품의 성능향상으로 실제 사용기간이 연장된 319개 품명에 대해 1년에서 3년까지 내용연수를 늘렸다.
이와 함께 항온항습기, 대기자호출시스템 등 장기사용에 따른 제품성능저하와 구형화 등으로 실제사용기간이 단축된 131개 품명은 1년에서 2년까지 내용연수를 줄였다.
조달청은 이번 내용연수 개정으로 정부물자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져 연간 1015억 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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