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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근로자 대상 ‘근로자 건강센터’ 확대
영세사업장 근로자 대상 ‘근로자 건강센터’ 확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1.12.30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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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등이 없어 체계적 건강관리가 어려운 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 별도의 비용 없이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건강센터’가 확대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개소한 3개 근로자 건강센터가 지역 근로자의 ‘건강주치의’로 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올해 2개 지역에서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근로자 건강센터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나 근무환경 등 건강과 질병에 관한 상담,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 프로그램, 근무환경개선 등 지역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의 시화산업단지에 ‘경기서부 근로자건강센터’가 문을 열었으며,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에 ‘인천 근로자건강센터’, 광주광역시의 하남산업단지에 ‘광주 근로자건강센터’가 각각 운영되고 있다.

공단은 기타 산업단지 등 지역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올해 2곳을 추가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공단은 이 달 6일까지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을 담당할 병원이나 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받아 운영기관을 선정한 후 3월 중 본격적으로 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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