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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휴대폰 가격표시제 시행
지경부, 휴대폰 가격표시제 시행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2.01.03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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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할 전망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짜폰’이 사라져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정·고시된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는 통신요금과 분리된 휴대전화 가격을 정확히 표시, 판매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휴대폰 판매업자들은 휴대폰 가격을 통신요금과 합쳐 판매하는 등 판매가격 미 표시에 따른 불공정 사례가 빈번했으며, 소비자가 휴대전화 가격을 사실상 지불하는 데도 마치 공짜인 것처럼 판매해 왔다. 

SKT, KT 등 통신 사업자는 작년 12월부터 자발적으로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를 시범 시행했다. 또한 작년 12월초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담당자 대상으로 휴대폰 가격표시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휴대폰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실시됨에 따라 휴대폰 판매업자는 휴대폰 판매 가격을 통신비와 분리해 휴대폰별로 명확히 표시해 판매해야한다.

지경부는 소비자단체, 지자체와 함께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9일~20일 까지 주요 판매점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합동점검 및 지자체 자체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격 미 표시는 물론 공짜 폰, 0원 표시 등 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판매 가격에 반영, 표시하는 행위, 출고가격 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정착되면 통신비와 분리된 휴대폰 고유의 가격이 형성되고 아울러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유도가 가능하여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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