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 및 폐업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공인노무사 선임 수수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달 1일부터 영세사업장의 체불근로자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체당금 조력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체당금 부정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급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확인해야 할 서류가 많은 것도 지급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적지 않은 수수료를 자비로 부담하면서 공인노무사를 선임해 체당금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체당금 조력지원제도를 신설, 국선노무사를 선임해 10명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노무사 선임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구할 체당금이 적어 공인노무사들이 수임을 꺼린다는 것을 알고 선뜻 신청을 하지 못했던 체불근로자들은 앞으로는 부담 없이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10명 미만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전체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력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조력지원 공인노무사는 체당금 신청 근로자에게 수수료 청구를 할 수 없으나 체당금 총 지급액이 102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령액의 2% 내에서 해당 근로자로부터 수수료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체당금 신청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도산 인정을 받게 될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개선지도과를 방문하면 된다. 근로자는 해당관서에서 공인노무사를 추천받아 상담을 통해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체당금 조력지원제도에 관한 세부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전화로 문의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 체당금 =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내에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