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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기도, 중기 활성화 ‘뜀박질’
서울시-경기도, 중기 활성화 ‘뜀박질’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2.01.06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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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1조 자금 배정…시설비 등 지원

올 한해 수도권 지역의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자금 지원책이 나왔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중소기업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각 1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

우선 서울시는 서민경제의 견인차인 중소기업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1조 원 규모의 지원 자금 중 60%에 해당하는 6000억 원을 상반기 조기 집행해 신속한 경제안정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시가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일반시설비 △특별경영안정자금 △경제활성화자금지원 △경제활성화자금지원, 일자리창출 지원 등 일반자금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등 특별자금 등의 형태로 지원된다.

특히, 시는 올해 특별경영안정자금 70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그 중 △자연재해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200억 원) △경기침체로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영세자영업자(200억 원) △각종 시책사업 시행 기업(300억 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시는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금액을 기존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하고, 지원대상도 창업 후 3개월 이내 기업에서 창업 후 6개월 이내 기업으로 확대해 수혜자를 한층 늘린다.

이밖에도 185억 원의 특별자금을 편성해 △일자리창출우수기업과 취약계층 고용기업(100억 원) △고용노동부·서울시인증 사회적 기업(50억 원)△여성고용 우수기업과 서울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참여 우수기업(20억 원)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상가 영업자(15억 원)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1조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지원한다.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상환기간이 1년에서 최장 8년까지 중·장기 저리융자로 지원되며, 자금수급의 성격에 따라 운전자금, 시설투자자금, 신기술사업화자금 등 기업수요에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특히, 시설투자자금, 신기술사업화자금, 벤처창업자금 등은 상환기간이 최대 8년의 장기·저리 융자상품이며 총 4400억 원 규모다.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단기자금으로 지원하는 운전자금은 총 4000억 원 규모로 공급되며, 원자재 구입,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상환기간은 1년~3년으로 다양하며 대출 금리도 변동 금리과 고정 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여성창업자금, 소상공인창업자금, 사회적기업 지원자금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총 45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또한, 도시지역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건립 자금으로 700억 원 규모로 지원하며, 재해 등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경영자금 450억 원을 예비자금으로 운영한다.

한편,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15개 지점에서 접수 받고 있으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해 지원된다.

아울러 경기도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19개 지점과 9개 출장소에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https://g-money.gg.go.kr)를 통해서도 자금별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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