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오는 6월부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 시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부 등록기관이 실시하는 4시간의 교육을 이수토록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25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를 건설현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설현장 규모별 시행시기를 보면 공사금액 1000억 원 이상은 오는 6월 1일부터, 500억∼1000억 원 미만은 오는 12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또 120억∼500억 원 미만은 내년 6월 1일부터, 20억∼120억 원 미만은 내년 12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이와 함께 3억∼20억 원 미만은 오는 2014년 6월 1일부터, 3억 원 미만은 2014년 12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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