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매복행위 등 부작용 해소
특정한 기술표준 특허를 보유한 사업자는 표준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 표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표준화기구의 모범운영기준’을 제정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모범운영기준은 표준으로 논의되는 기술에 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와 그 대리인이 표준확정 이전에 특허정보를 미리 공개하도록 했다.
표준으로 선정된 특허기술은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특허기술사용조건 확약(FRAND)이 확보돼야 한다.
2000년대 중반 이동통신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표준특허를 보유한 미국의 퀄컴사가 자사 모뎀 칩을 사용하는 휴대폰 제조업체에 특허료를 할인해주고 미사용 업체에는 특허료를 비싸게 받았던 사례 등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특허보유자가 표준화기구 참여시점부터 자사 특허가 표준기술로 선정되면 FRAND조건에 따라 라이센스하겠다는 일괄확약을 할 수 있게 했다.
특허정보를 숨기고 자사기술이 표준으로 선정되도록 한 뒤 특허소송을 제기해 높은 기술료를 받는 특허매복행위(Patent Ambush)의 부작용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표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특허권자 간 경쟁 유도를 위해 실시조건의 사전공개를 허용하고 표준화 과정에서 특정사업자의 참여제한 결정 때 정보를 공개해 진입 장벽을 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모범운영기준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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