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통신망법 공포
8월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됐을 땐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17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8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살펴보면 기업의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누출시 이용자에게 해당 사항을 즉시 알리도록 했다.
또한 일정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휴면계정 등의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디도스 공격이나 조직적·지능화된 사이버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정보보호관리 체계로 일원했다.
이밖에 정보보호 투자확대·인식제고를 위한 임원급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등 실질적인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 중으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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