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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u시티 사업비 123억 줄여라
행복도시 u시티 사업비 123억 줄여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03.02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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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LH에 조정 방안 마련 통보

“u서비스 항목 16개서 6개로 감소
 정보통신망 구축비용도 축소해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u시티 건설사업비가 과다 산정돼 있어 적정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공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에서 행복도시의 u시티 건설사업비 산정이 부적정하다며 사업추진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123억여 원의 사업비를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LH가 수립한 행복도시 u시티 추진계획에는 u서비스 항목이 종합교통정보제공 등 1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하지만 LH는 u시티 건설사업이 토지분양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유지관리비 과다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인수인계 문제 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됐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해 1월 행복도시건설청과의 협의를 거쳐 16개였던 u서비스 항목을 공공서비스 위주의 6개 항목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원래의 계획을 재검토해 확정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u서비스 항목이 6개로 축소되므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말기의 수량이 2165개에서 1364개로 줄었다. 이에 따라 단말기에 연결돼 있는 광스위치와 광케이블 수량 등도 감소하게 된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당초 648억여 원으로 산정돼 있던 정보통신망 건설사업비를 관련장비 및 자재의 감소에 맞게 축소 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감사원은 이번 감사 기간 중 u서비스 항목이 축소된 것을 반영해 정보통신망 건설사업비를 다시 산정한 결과, 당초 648억여 원보다 123억여 원이 감소한 525억여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란 검토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LH가 (잘못 산정된) 648억여 원의 정보통신망 건설사업비를 변경하지 않고 있다”며 “LH 사장은 u시티 건설사업비 123억여 원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LH가 행복도시 u시티 추진계획을 재검토하면서 서비스시설물 관리비용, 상황실설비 구축비용 등은 2559억여 원에서 1375억여 원으로 조정했지만, 정보통신망 건설사업비는 축소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9월∼11월 이번 감사를 실시했으며, 최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LH가 법적 근거 없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를 토지 조성비에 포함해 토지 조성원가를 높게 책정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이전할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임대료 감면과 같은 혜택을 마련한 것도 잘못으로 꼽았다.

공공기관에는 여러 혜택을 주면서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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