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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사유 외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정해진 사유 외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03.08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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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보장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모든 기업에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필요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구체화하고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율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고용부는 오는 21일까지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개정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사유제한 없이 이뤄지던 퇴직금 중간정산을 개정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등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담보제공 사유에 한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 임금피크제 실시 등의 사유를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의 수수료 부담 주체를 사용자로 규정했다.
다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및 10인 미만 특례제도의 근로자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벗어나므로 가입자가 부담토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DC형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율을 연 20%로 정했다. 또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의무적립비율을 현재 60%에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오는 2014년부터는 70%, 2016년부터는 80%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게 고용부의 기본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봉제를 적용하는 기업에서는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1년 마다 정산하는 관례가 있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이 같은 퇴직금 지급방식이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
= 사용자가 일정한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해 퇴직 시에 퇴직금과 동일한 수준(계속근로기간×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의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약 8.34%)를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불입하면 이를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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