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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환경보전비 산출 요율방식으로 단일화
건설현장 환경보전비 산출 요율방식으로 단일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03.13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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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17일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14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건설공사 사후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후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평가결과 공개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건설신기술을 다른 공법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 우수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했다.

아울러 말뚝을 박거나 뽑는데 쓰이는 항타·항발기 사용공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국토부 장관과 발주청 등이 사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항타·항발기 사용 사고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환경관련시설 설치·운영비용은 이미 직접공사비로 반영하고 있어 환경관리비로 중복 반영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환경보전비 산출기준을 요율방식으로 단일화했다.

이 외에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지자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건설환경기본계획을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과 통합 수립토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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