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영세사업자를 위해 개인정보 백신프로그램을 보급함에 따라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조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영세사업자들이 개인정보 관리를 안전하게 하도록 백신프로그램을 유·무상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업·비디오대여점·소규모 피자가게 등 영세사업자의 경우 전문성 부족·비용 소요 등의 이유로 보호조치를 하기 어려워 정부가 직접 지원하게 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술지원 서비스의 경우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위해 백신 솔루션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또한 상시 종업원 50인 미만 중소사업자는 의무조치사항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 보안솔루션 도입비용의 일부(20%)를 지원한다.
기술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사업자는 21일까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privacy.go.kr)이나 이메일(privacy_support@kisa.or.kr)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행안부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유량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오는 23일부터 보안솔루션을 지원한다.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솔루션 도입 등의 직접적인 지원활동과 함께 상담 등을 통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해 취약분야의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조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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