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건설하도급 규정 일원화 바람직”
“건설하도급 규정 일원화 바람직”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03.15 1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산업에 묶고 하도급법선 제외해야

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


국내 건설하도급에 대한 규정을 하도급법이 아닌 건산법에서 규제하도록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설 하도급 법령 체계의 합리적 개편 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건설하도급에 관한 규제가 다른 산업에 비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재 건설하도급에 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2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과도한 규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건산법은 하도급 방식 및 비율, 원도급자의 의무 사항 및 발주자의 의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 하도급법은 원도급자의 의무·금지·권장 사항, 하도급자의 준수 사항 및 발주자의 의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하도급법의 제정 취지는 특정한 하도급 거래를 불공정 행위로 인정해 신속하게 하도급자를 구제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건설산업에서는 이 같은 취지에 맞게 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하도급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가져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보고서는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경우 독과점 산업이 아니므로 하도급자도 다수의 원도급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더욱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현저하게 불이익한 계약 조건을 요구하더라도 하도급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보고서는 “건산법의 하도급 규정은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현금 결제 비율 유지 의무, 어음 만기율 유지 의무 및 원도급자의 금지 사항만이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건설 하도급을 도급법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건산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