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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발급기관에 중기중앙회 추가
보증서 발급기관에 중기중앙회 추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03.15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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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14일 입찰·계약 등 보증서 발급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행안부는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입찰·계약 등 보증서 발급기관을 중소기업중앙회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공제조합 등 20개 기관에 대해 보증서 발급을 인정해 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업체가 분쟁조정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심사·조정하는 기능을 하며 행안부에 설치돼 있다.

행안부는 그동안 위원회 운영상 이해관계자가 있을 경우 실제적으로 배제했으나, 이번에 심사·조정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배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행안부는 내달 3일까지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개정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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