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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수입물품 입찰·계약 제도개선
조달청, 수입물품 입찰·계약 제도개선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2.03.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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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류 간소화-상품·가격 정보망 구축

조달청은 통신장비 등 수입 물품의 입찰·계약제도를 개선,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입찰·계약제도 개선안은 수입 물품의 상품 정보망 구축과 외국업체에 대한 이력관리제도 도입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달청은 국내에 생산자가 없는 의료·분석용 첨단장비나 헬기 등의 특수장비의 경우 유럽과 미국, 러시아 등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물품에 비해 경쟁성이 낮고 가격 협상이나 생산자 이력 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조달청은 먼저 입찰의 유효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산 물품 입찰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주요 규격 평가제를 도입, 장비의 주요 성능만을 평가하고 장비의 모양이나 부수적인 규격으로 인해 입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 제조자의 증명서등 각종 입찰 서류의 제출을 간소화해 경쟁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수입물품의 상품 정보망을 구축해 대체 규격, 유사 규격도 공급할 수 있도록 입찰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 생산·공급자에 대한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신용도·계약 이행 성실도에 따라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을 차등 부과한다.

이 밖에 FTA가 확대됨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 평가 방법도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관세를 제외한 제품가격이나 인도조건에 따라 입찰 가격을 평가했다. 이를 변경해 앞으로는 관세를 포함해 입찰가격을 평가하고 낙찰자를 선정하는 총비용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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