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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수익기반 다각화 초점
조합원 수익기반 다각화 초점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03.3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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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24주년 맞은 정보통신공제조합

▲ 조합 전현직 이사장들이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광교신도시 신사옥 건립-근로자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정보통신공제조합(이사장 문창수)은 지난 1988년 정보통신공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금융기관으로 태동했다. 설립 당시 조합원은 126개사였으며, 자본금도 15억 원에 불과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조합은 건실한 성장을 거듭하며 정보통신업계를 대표하는 전문보증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 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조합의 유동자산은 2398억 여 원, 비유동자산도 887억 원에 육박한다.

작년에도 조합은 173억2200여 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64억4172여 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알찬 사업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보증과 융자 등 주요 영업실적도 향상됐다.

우선 보증실적을 보면 7만7603건, 8768억63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건수로는 7.73%, 금액으로는 5.21% 증가했다. 또 융자실적은 3006건, 9761억11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할 때 건수로는 2.04%, 금액으로는 4.89% 늘었다.

30일 열린 조합 창립 24주년 기념식에서 문창수 이사장은 “지금 조합원은 우리 조합의 획기적인 도약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한계를 보이거나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이에 더욱 확고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조직과 인적자원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비용과 현금흐름 등 각종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서도 근본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빈틈없는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 조합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 조합원의 자주적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와 관련, 조합은 정보통신공사 및 용역, 정보통신기자재의 판매에 관한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손해배상보증, 지급보증 및 하도급이행보증, 임대차보증, 인허가보증, 납세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이 도급 받은 공사 또는 용역, 공사용기자재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준다. 아울러 조합원이 공사 또는 용역대금, 정보통신기자재의 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 조합은 △조합재산 및 기타부대시설의 임대 등 운영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도모를 위한 수익사업 등도 맡고 있다.

□ 2012년도 경영 전략 = 조합은 올해 ‘조합원의 공동이익 실현을 위한 수익사업 시행’을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합은 △공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수익창출을 위한 신사업 발굴 △조합원 편익 제공을 위한 복지 증진 △조직의 업무역량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에 초점을 맞춰 12개 세부계획을 실행하기로 했다.

세부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연대보증인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신용평가제도를 시행키로 한 게 눈에 띈다.

신용평가제도는 보증사고 발생 시 연대보증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합은 다각적 분석과 연구를 통해 고유의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신용평가모델 개발 시, 재무적 모형과 비재무적 모형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조합원의 자산규모 및 보증별 이용실적도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대보증제도와 신용평가제도가 함께 시행됨에 따라 상호 연동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개발도 추진 중에 있다.

조합원 수익 창출을 위한 신사업 전략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신사업 발굴의 일환으로 안정적인 신규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조합원사의 원가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복지몰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억 이상 공공발주 공사 등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광교신도시 조합 사옥 신축에 따른 업무시설용지 활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설근로자 임금지급보증제도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이 지속되면 조합 등의 금융기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다. 임금지급보증제도가 시행되면 정부 발주공사를 하는 시공사는 근로자들의 2달 치 임금에 대한 지급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고용노동부 주도로 관련법령의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다.

조합은 공사예정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공공발주 공사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광교신도시에 매입한 업무시설용지 활용방안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조합 및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조합이 매입한 광교신도시 업무시설 용지는 향후 인근지역 개발 계획 및 교통입지 등을 고려할 때 투자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조합은 매입 용지에 20층 이상의 신사옥을 건립해 임대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조합은 연 6% 이상의 임대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다.

□ 다양한 공제사업 추진 = 조합은 ‘조합원들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지원한다'는 경영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조합원을 위한 다양한 공제사업이다.
조합은 지난 2007년도부터 시중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인 근로자재해공제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2008년도에는 도급배상책임보험인 영업배상책임공제를, 2010년 8월에는 단체상해보험인 상해공제를 각각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영부담 완화 및 조합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재해공제는 우연한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의 보상금액을 초과해 부담하게 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및 협력비용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또 영업배상책임공제는 작업의 수행 또는 작업 수행을 위해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장비 등의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상해공제는 조합원사의 임직원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 조합원 경영지원 다각화 = 이 밖에도 조합은 조합원 복지증진과 경영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업신용정보 제공업체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기업신용평가 수수료를 인하한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수수료 인하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달청 및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서를 발급받는 경우 표준수수료 대비 최대 4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민간용은 2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수수료 인하와 함께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된다.
일례로 조합원들은 다양한 정보가 담긴 전용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영세사업자와 신설업체의 경우 별도의 평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조합은 지난해 한국건강관리협회 및 고려대학교 안암·구로병원, 삼성 서울병원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조합원들을 위한 종합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무 협약에 따라 조합원사 임·직원 및 가족들은 업무제휴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증진 우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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