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1인 사업자에게도 정보보호 의무 부여
1인 사업자에게도 정보보호 의무 부여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2.03.30 2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3월 30일부터 시행

개인정보의 유출·남용을 막고 국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그간 공공기관과 정보통신사업자·신용정보 제공업자 등 일부 사업자에 적용되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공공기관은 물론 서비스업·1인 사업자·의료기관 등 350만에 이르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공공·민간을 망라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 전 단계에 걸쳐, 더욱 엄격한 보호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구제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는 본격적인 법 시행과 함께 사회 전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기반 조성과 보호수준 제고를 위해 범 정부적인 주요 시책을 마련,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민간 부문의 자율규제 활동 및 국민의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된다.

우선, 국가사회 전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조기에 확립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4년까지 ‘개인정보 기본계획’을 관계 부처와 학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부처별 특성을 반영한 연도별 추진사업과 관련 예산을 확보해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대규모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 인식이 저조하고 개인 정보보호에 취약한 중소사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www.privacy.go.kr)를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백신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도 보호조치 솔루션 도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전반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행안부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단순 절차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도의 본격시행 초기임을 감안, 당분간은 시정요구나 교육지원 등을 통해 위반자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반해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및 제3자 무단 제공·유출 등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