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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MAS계약 1년 6개월로 확대
조달청, MAS계약 1년 6개월로 확대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2.04.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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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검사비용 등 부담 완화

맨홀박스·UPS 등 시범 운영


조달청의 물품다수공급자계약(MAS) 기간이 종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돼 조달업체의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과다한 인증 및 검사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달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하기위해 MAS 계약기간을 1.5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4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달청은 MAS계약에 대한 사전자격심사제도, 규격표준화 등 품질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허위가격자료 제출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한 가격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보고 이번에 계약기간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우선 기술발전 주기가 빠르지 않고 가격변동 폭이 크지 않으며, 국민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물품 중 30개 품목을 시범운영 대상물품으로 선정했다.

대상품목은 콘크리트 블록, 맨홀박스, 등기구류 및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시범운영 계약업체가 주로 중소기업인 물품 위주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2269업체 10만7000개 규격이 해당되며, 이들의 납품실적도 1조5472억 원이나 돼 실제로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일정 기간동안 시범운영 후, 그 효과를 검토해 대상품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계약기간 확대에 따라 관련업체의 계약체결 관련 비용이 연간 40억 원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또한 수요기관에서도 그간 특정물품의 계약기간 종료 후 종합쇼핑몰에서 구매가 어려운 사례가 있었는데 그러한 불편함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 =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상용화된 조달물자에 대해 연중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에서는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구매하는 제도. MAS(Multiple Award Schedule)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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