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39 (목)
원천기술에 경쟁력의 옷을 입혀라
원천기술에 경쟁력의 옷을 입혀라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05.18 11:07
  • 호수 1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명의 달에 살펴본 지식재산권 제도의 현주소>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를 산업의 경쟁력으로 연결시키는 고리가 더욱 중요하다.'
5월 발명의 달을 맞아 원천기술에 경쟁력의 옷을 입히는 역할을 하는 '지식재산권'에 데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각 기업들은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을 지적재산권으로 등록, 사용권을 독점하려 들고 있는 상황. 돈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권리화하려는 기업들의 입김이 드세다.
지식재산권이 기업간 전쟁의 화약고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은 기존의 보유기술을 눈덩이처럼 굴려 무한대로 산재권을 확충해나가려는 강자의 논리를 펴나가고 있다. 반면 원천기술이 없는 기업은 밑천이 없다보니 눈뜨고 앉아서 당하고만 있는 형국이다.
이는 기술분야에만 그치지 않는다. 유형의 제품과 연관된 기술만이 보호받던 시대를 지나 점차 무형의 지식 정보 서비스까지 통틀어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추세다.
만화영화 주인공 등을 상품화하는 캐릭터, 콜라병이나 트럭 등의 외관에 쓰여 독특한 제품의 이미지를 풍기는 트레이드 드레스, 상표와 영업비밀을 한데 묶어 서비스하는 프랜차이징 등도 새로운 형태의 지재권으로 등장했다.
정보통신업계도 '지식재산권'전쟁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 LG 등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이 미국 퀄컴사에 로열티로 지불한 금액은 총 1억8,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신장비 제조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퀄컴이 보유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은 내수용의 경우 매출액의 5.25%,수출용은 5.75%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업계가 공동사용하는 원천기술의 개발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여기서 도출된 연구성과를 지재권창출과 직결시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
국내 통신장비업체 매출액 5% 로열티로 지급
특허권 존속기간 20년...실용신안권보다 길어
------------------------------------------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이한 인간의 지식활동으로 얻어진 정신적 무형적 결과를 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던 전통적 지식재산권제도는 새로운 지식재산의 등장으로 그 미비점을 노출시켰다.
가령 반도체 배치설계나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그것을 저작권으로 보호할 것인지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전통적 지식재산권제도가 생성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의 지식재산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제도로는 보호의 공백 혹은 중복이 생기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식재산을 기존의 제도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은 계속돼 왔다. 미국의 경우 1790년 지도, 차트, 책 등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저작권법이 최초로 제정된 이후, 1802년에 의장, 동판, 조각 등을 포함하도록 수정했다. 이후 1856년에는 음악, 1865년에는 사진, 1870년에는 조각, 1912년에는 영화, 그리고 1972년에는 음성기록을 포함시키는 등 이미 수 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쳤다.
최근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적용하였으나, Borland 판결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저작권법의 확장을 통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설정은 이미 그 한계에 다다르게 됐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저작권뿐만 아니라 특허의 경우도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유기화학,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특허권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된바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아직도 논의 중이다. 의장 상표의 경우도 입체 상표 의장, 소리 냄새 표장,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대에 있어서 의장 상표의 보호, 컴퓨터 아이콘의 보호 등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신지식재산에 대한 정의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그 공통적인 특징을 종합해보면,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권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창작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허제도의 주요 내용

□ 특허출원의 의의 = 특허출원이란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국가에 대해 발명의 공개를 조건으로 특허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행위를 말한다.

□ 특허출원서류의 작성 요령 = 특허출원 서류는 '출원서', '명세서'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로 구성된다.
특허출원서에는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대리인의 표시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다.
명세서는 기술개발의 성과인 발명을 문장을 통해 표현하는 부분으로서 발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공표시키고 거기에 기재된 공표 발명 중에서 보호대상을 지정해야 한다.
특허출원서 작성시 도면은 필요한 경우 명세서 기재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하며 발명의 성질상 도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요약서는 명세서가 기술정보로서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명을 요약 정리하는 서류로서 출원서류에 첨부한다

□ 특허 심사 과정 =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심사란 특허권허여의 전제로서 특허출원발명이 소정의 특허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일정자격을 갖춘 심사관이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는 무심사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완전심사주의를 채택하는 한편 심사처리의 지연에 따른 문제점 해소와 심사의 객관성과 완전성 유지를 위해 출원공개제도, 심사청구제도, 등록공고제도 및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다.

*실용신안 제도

우리나라는 1908년 특허령을 공포함으로써 특허제도를 도입한 이래 1946년에 와서 일본 실용신안법을 모법으로 하는 실용신안법을 제정했다.
그 후 실용신안법은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으며 53년부터 89년까지는 실용신안 출원건수는 특허출원 건수를 넘어서기도 했다.

□실용신안은 특허와 어떻게 다른가 =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발명'임에 대해 실용신안법은
'고안'이다.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 따라서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기술적으로 수준이 매우 높다. 하지만 실용신안의 경우 단지 창작이면 보호대상이 되며 수준이 높을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은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실용신안법은 '물건'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방법'에 관한 고안은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물건'은 다시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물품은 현행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상 모두 보호대상이 된다.
그러나 물질, 예컨대 농약, 의약, DNA 구조, 미생물, 유리조성물, 시멘트조성물 등은 특허법 보호대상이 되지만 실용신안법상 보호대상은 되지 않는다.
특허법에 의한 특허권과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권리존속기간은 서로 다르다. 즉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특허출원후 20년, 실용신안권은 등록일로부터 등록출원후 10년으로 규정돼 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특허권보다 10년 짧은 것이있다.
이처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은 것은 고안이 발명보다 일반적으로 모방이 쉬워 제품수명 이 짧다는 점에 기인한다.
출원 및 심사절차에 있어서도 몇 가지 점이 다르다.
특허출원서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이 첨부되지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반드시 도면이 첨부돼야 한다.
또 실용신안등록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등록료는 특허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다.
이 밖에도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는 그 우선일로부터) 5년임에 반해 실용신안은 3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