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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제 위반 입찰계약 시정조치
공공구매제 위반 입찰계약 시정조치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2.04.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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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1777건-3166억 규모

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 입찰계약 공고 모니터링’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이하 공공구매제도) 위반에 대한 시정권고’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의 입찰계약 1777건을 시정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공기관 입찰계약 공고 모니터링’은 공공기관이 공고한 입찰공고의 공공구매제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또 ‘공공구매제도 위반 시정권고’는 입찰공고 내용이 관련규정을 어긴 경우 공공기관에 입찰공고 내용을 제도에 맞게 수정해 재공고할 것을 권고하는 조치다.

중기청은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5개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시 반드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기청은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 4월 공공구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중기청은 이 시스템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고한 모든 입찰계약 건에 대해 검토작업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한 1877건의 입찰계약 공고를 적발했고 이 중 1777건, 3166억 원 규모의 입찰계약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중기청은 공공구매제도 위반에 대한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 4월 중으로 예정된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과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미이행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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