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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등록제 실효성 의문
웹하드 등록제 실효성 의문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2.05.02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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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개사중 47개만 등록

웹하드 등록제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영상물보호위원회(FFAP / 위원장 신한성 / 이하 ‘영보위’)는 오늘 웹하드 등록제에 따르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우려에 따르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한미 FTA 후속 조치로서 오는 20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그간 불법 콘텐츠 유통의 온상이 돼온 웹하드 업체들의 사업 심사 등록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등록 심사를 거친다고 해서 등록제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영보위에 따르면 현존하는 249개의 웹하드 업체 중 극소수에 불과한 47개 만이 등록 신청된 상황으로, 20일 발효 시점을 고려할 때 등록 현황은 매우 저조한 상황. 특히 신청 후 약 20일의 등록 심사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다수의 웹하드 업체들이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발효 후 등록되지 않은 불법 업체들에 대한 정부의 IP 차단 및 회선 폐쇄 조치 등에 따라 기존에 서비스 사용자들이 지불한 서비스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의 문제 등 선의의 피해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도 주목할 점이다. 

또한 영보위는 웹하드 등록제로 인해 보완돼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며 보다 실효성 높은 완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웹하드와 비슷한 개념의 서비스를 하는 포털 및 해외에 서버를 둔 웹하드와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해외 서버를 통한 웹하드 서비스 업자들로 인한 산업적 경제적 손실도 우려했다. 또한 웹하드 규제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적극적 필터링 조치 의무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영보위는 이 날 현 실태를 제기하며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개정안 발효를 계기로 하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향후 영화 산업의 저작권 보호와 사용자를 위한 편리 증진을 통한 영화 산업의 건전한 유통 문화 및 합법 시장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개진할 계획이다. 

영상물과 관련한 정산학연 관계자들의 공식 포럼 결성을 통한 범국민적 캠페인 활동은 물론,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가이드 북 배포, 지속적인 정보 교류의 장과 교육 세미나 개최 등을 개진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영보위는 영상물 온라인 유통 시장의 규모가 지속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 합법적인 영상물 시장 형성을 위해 궁극적으로 ‘영상물 통합 데이터 센터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신한성 영상물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웹하드 등록제 시행을 위해 지금까지 선도해 온 만큼, 웹하드 등록제 시행을 또 한 번의 계기로 향후 적극적인 정부와의 협력과 산업적 노력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영화 시장을 기틀을 만들어 나가는 데 주도할 것이다” 라며 “웹하드 등록제는 물론, 웹하드 등록제로 인해 급격히 늘어갈 것으로 우려되는 신종 P2P 형태의 토렌트(Torrent)에 대한 규제책 등을 앞서 전망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에 경주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이대희 교수는 “전기통신사업법 관점에서나 저작권법 관점에서나 웹하드 등록제를 통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현실적 문제를 예견하고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면, 역발상으로 편법적으로 제도를 지키기 않는 사업자가 유리해 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보다 원천적 봉쇄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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