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도 지방계약 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이해당사자가 포함될 수 없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입찰·계약 등의 보증금 지급보증서 발행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보증선택권 확대와 비용절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보증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25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보증서 발급과 관련해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공제조합 등 20개 기관에 대해서만 관련법에 의거해 보증서 발행을 인정해 왔다.
아울러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 심사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업체가 분쟁조정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심사·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설치한 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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