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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개정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개정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2.05.2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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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일부를 개정해 고시했다. (방통위 고시 제2012-38호)

이번 개정은 설비제공기준의 개선, 제공절차의 구체화, 관련용어의 명확화 등을 통해 설비제공제도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광케이블 제공 기준 및 관로 제공 조건을 개선(제15조)하고, 제공사업자도 준수하지 않는 자체기준을 설비제공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제16조).

또한 광케이블 이용대가의 최소 산정 구간을 축소(부칙 제2조)하고, 설비제공 제도의 추가적 개선 대상 및 기한을 명시했다. (부칙 제4조)

아울러 ‘관로’의 개념에 인상분선관로를 포함(제3조)토록 하고, 설비제공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공동현장 실사 기간을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규정했다. (제18조)

고시 전문은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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