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39 (목)
제4 이통 심사 더 어려워진다
제4 이통 심사 더 어려워진다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2.05.31 1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심사기준’ 개정안 의결

법인 계량평가 때 재정능력 심사 강화
심사기한 통보기한 조정…지연문제 해소
출자확약서·이사회 결의서 등 서류 보완

기간통신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에 대한 심사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제4 이동통신사의 출현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과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시 개정안은 기간통신역무 통합과 허가 심사사항 변경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10년 9월 시행)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허가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심사항목·배점 등 세부심사기준 체계를 조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을 별도 심사사항으로 추가하고 배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일시출연금(주파수할당대가)의 경우 상·하한액을 정하고 사업자 제시금액에 따라 가점(2점)을 부여했으나, 전파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련 가점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기간통신역무 통합에 따라 역무구분은 폐지하되, ‘역무’ 관련 용어를 ‘서비스’로 대체했다. 이로써 제공서비스를 구분해 허가신청을 하도록 개선했다.

신청법인에 대한 재정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등 현행 허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
먼저 자금조달능력이 있는 최적 허가신청법인을 선정하고 법인설립 후 안정적인 기간통신사업 수행도 담보할 수 있도록 재정능력 평가를 강화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신청법인의 재정능력에 대한 계량평가 시 자료 미제출 및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기준점수(최저점)를 60점에서 40점으로 하향조정 했다.

계량평가 항목은 수익성(총자산세전이익률), 안정성(부채비율), 성장성(매출액증가율), 신용등급이다.
이 때 방통위는 필요 시 신청법인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3점의 범위 내에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되, 적용 90일 전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심사결과 통보 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실제 허가심사 소요기간을 반영해 심사지연 문제를 해소했다.

허가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신청일에서 1개월 이내에 허가신청 적격여부를, 2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로 규정돼 있는 허가신청 적격여부 통보기한을 60일로 늘렸다. 또한 심사결과 통보기한도 신청일로부터 2개월에서 120일로 연장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허가심사가 가능하도록 신청법인의 주주구성 등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한 점도 눈에 띈다.

핵심은 허가심사 시 허가신청법인의 출자확약서 사본과 출자관련 이사회 결의서, 구성주주 현황자료, 현물출자 관련 내용 등을 제출토록 해 투자의사 결정의 진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을 6월초 관보게재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6월 이후 신규 허가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4이동통신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KMI)와 IST컨소시엄이 이르면 7~8월께 사업허가를 다시 신청할 경우 개정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들 컨소시엄은 지난해 와이브로(휴대인터넷)사업 신청을 냈으나, 허가기준 점수 70점을 받지 못해 탈락한 바 있다.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끄는 IST의 경우 두번째로, 지난 2년 동안 세 차례 고배를 마셨던 KMI는 4번째로 제4이통 사업권에 도전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