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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통신시설 범위’ 새로 정한다
도시계획시설 ‘통신시설 범위’ 새로 정한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06.07 2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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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고시 제정 추진

KT 전화국사 유휴공간 활용 방안 마련
임대 등 통한 부동산 사업 가능해질 듯


방송통신위원회가 도시계획시설 중 통신시설의 범위 지정을 위한 고시 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7일 ‘2012년 제32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보고했다.

이번 고시 제정의 핵심은 도시계획시설 지정 시 포함돼야 하는 통신시설과 불필요한 시설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로써 불필요한 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게 목적이다.

방통위는 통신기술의 발달 및 네트워크 광역화, 통신경쟁 촉진제도의 저해 여부, 국토해양부령의 규제완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신시설의 범위를 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대규모 공간이 필요하고 장기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는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또한 KT 전화국사의 유휴공간이 통신 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상호접속 등 경쟁촉진 제도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토대로 방통위는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통신설비의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해저케이블 육양국, 국제전화 관문국, 위성통신지구국이 포함될 예정이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에 따라 방통위에 신고해야하는 중요한 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한다.

아울러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기준(고시)’ 부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에 해제되는 통신시설이라 해도 다른 사업자가 상호접속·설비제공·가입자선로공동활용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제 이후 2년간 국사당 33㎡의 면적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방통위 고시가 제정되면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는 KT 전화국사의 유휴공간을 통신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게 가능해질 전망이다. KT가 전화국사의 유휴공간을 임대해 부동산 사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방통위는 이달 중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내달 위원회 의결을 추진키로 했다.

◆ 도시계획시설 = 도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에는 △교통시설(11개) △공간시설(5개) △유통·공급시설 (9개) △공공·문화체육시설(10개) △방재시설(8개) △보건위생시설(7개) △환경기초시설(4개) 등 54개 시설이 해당된다.

이 중 유통·공급시설에는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가 포함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땅에는 시설을 설치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건물 신축이나 공작물 설치가 제한된다.

한편, 국토해양부령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규칙 제76조에서 규정한 ‘방송·통신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방통위가 지정하는 시설 포함) △전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으로 한정)를 의미한다.

이 규칙 제77조에 따르면 방송·통신시설은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고 방송시설 종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이 규칙 제78조에서는 방송·통신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전기통신기본법·전파법 또는 방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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