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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
소규모사업장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06.19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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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최대 50%

내달부터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저소득 근로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 계획은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확대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1/2~1/3을 정부가 지원하는 게 이 계획의 핵심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월 평균 보수가 35만 원 이상 105만 원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가 내야할 보험료의 1/2을 정부가 지원한다.

또한 월 평균 보수가 105만 원 이상 125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내야할 보험료의 1/3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16개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시범운영을 한 뒤 내달 1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우선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보험료를 완납해야 한다. 이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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