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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활성화 입체적 전략 수립
클라우드 활성화 입체적 전략 수립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06.22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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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본격 추진…신고제·약관 등 명시

서비스 인증 도입…품질·지속성 등 평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입체적 전략을 수립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서비스 이용 촉진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화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전문가 평가를 통한 인증제를 도입해 서비스의 공신력을 높이는데도 힘을 쏟고 있다.

□ 정부가 왜 나섰나 = 클라우드는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빌려 쓰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신개념의 IT서비스다.

이미 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클라우드서비스의 경쟁력과 기술 역량 등이 글로벌 기업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여기에다 서비스 품질과 보안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감이 높아 충분한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약 1600억 원 규모로 세계시장(31조원) 대비 0.5%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클라우드 환경에 뒤늦게 대처할 경우 글로벌 IT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을 뿐 아니라 국내 시장마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무엇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존 IT관련 법령으로는 클라우드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방통위는 클라우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화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 서비스 촉진·환경조성 초점 = 21일 방통위가 공개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 이용 촉진,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총 6장 38개조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신고, 변경신고, 휴지·폐지 신고 및 양수·합병 신고 등을 규정했다.

또한 서비스의 품질·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방통위가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 표준약관 제정과 사용 권고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심각한 서비스 장애 및 정보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계약 종료에 따른 정보 반환·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밖에도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협의해 정보, 소프트웨어 등을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법률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이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KT에 1호 인증 부여 = 클라우드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그 결과를 민간의 전문기관이 공인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방통위는 18일 KT의 기업형 클라우드 서비스인 유클라우드 비즈(ucloud biz)에 대해 국내 최초의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을 부여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도’는 지난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과 정보보호, 서비스 지속성 등 각 분야의 수준을 평가해 일정한 체계 및 절차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인증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클라우드 기술·보안 전문가 및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은 KT 서비스를 직접 평가한 후, 18일 열린 인증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 업무는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가 운영 중인 인증사무국에서 맡고 있다.

사무국은 현재 KT 외에 다른 중소기업으로부터 여러 인증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신청받은 서비스에 대한 평가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증제도의 세부 심사항목 및 인증체계 등은 인증사무국 홈페이지(www.excellent-clou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클라우드서비스 인증제 주요 내용

□ 인증 대상 = 가상화·분산 처리 등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인터넷에 접속해 빌려 쓰고, 쓰는 만큼 이용료를 내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의 단순한 웹 하드·동영상 스트리밍 등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요 심사기준 = 서비스 품질 및 정보보호, 서비스 기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게 된다.
가용성 및 확장성, 성능, 데이터 관리, 보안, 서비스 지속성, 서비스 지원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 된다. ▶표 참조

□ 효력 기간 및 인증 마크 = 인증서(인증 마크) 발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갖는다.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업체는 인증서(인증 마크)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홍보물·방송·신문·인터넷 등 매체에 인증마크와 인증획득 사실을 공표하고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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