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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서 '야동' 원천봉쇄 법안 발의
스마트폰서 '야동' 원천봉쇄 법안 발의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2.06.26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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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안 발의

한선교 의원(새누리당)은 모바일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관계 법령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스마트폰, 태블릿PC에는 청소년 보호수단이 의무적으로 탑재돼야 하며 전기통신사업자와 대리점은 스마트폰을 최초 개통할 때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 수단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청소년 유해업소를 소개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심의를 시작했지만, 전 세계에 통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거나 삭제하기란 쉽지 않았다.

애플은 현재 애플리케이션에 4세 이상·9세 이상·12세 이상·17세 이상의 등급을 매긴다.

구글 플레이도 콘텐츠 수위를 상·중·하·전체이용가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일차적으로 ‘자체 등급’을 매기고, 이를 근거로 최종 등급이 부여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콘텐츠를 모두 차단하기는 어려웠다.

한선교 의원은 “스마트폰은 PC와 다르게 언제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한 기기라 미성년자들이 유해매체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다”며 “해외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와 통신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나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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