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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보안서버 구축 지원
영세사업자 보안서버 구축 지원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2.06.28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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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8월 31일까지 신청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안서버 구축이 지원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협회(OPA)와 함께 영세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보안서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안서버는 인터넷 이용자가 로그인, 회원가입 등을 통해 입력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암호화해 전송하는 프로그램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보안서버는 전송구간에서 해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사용이 어렵도록 암호화해 사전예방 및 추가적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전문성 부족, 비용 소요 등의 이유로 구축에 소극적이었다. 이번 보안서버 무료 구축지원은 기술적, 경제적인 이유로 전송구간에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인터넷 영세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자이며 보안서버 무료 구축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7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포털(www.i-privacy.kr) 또는 개인정보보호협회(www.op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안서버 무료 구축지원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에 대한 기술자문 및 컨설팅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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