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127개 공사현장 830건의 하도급 계약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이를 통해 16개 업체 19개 공사 현장에서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특별점검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해 대·중소기업간 공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됐다.
철도공단은 적발된 위반사례 중 △어음할인료 미지급 2건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2건 △하도급계약 미통보 1건 △재하도급 계약 1건 △표준계약서 미작성 2건 등 8개 업체, 8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3개 업체, 3건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했다.
또한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근로자 임금과 장비·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5개 업체, 7건에 대해서는 원도급사에서 대위 변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원도급자가 4억5000여 만 원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산업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0일 공정위에 고발 조치했다.
철도공단은 철도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대금과 근로임금 및 장비·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무리한 저가 낙찰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동반성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 철도공단은 매월 정기적으로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불시에 특별 점검도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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