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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거래 업체 불이익 강화
불공정 하도급거래 업체 불이익 강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07.10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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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개정…PQ·적격심사 시 7점 감점

최저가 설계변경 때 단가 산정법 개선
공사 중단 시 현장대리인 미배치 허용
기업 신용평가 시 최근 등급 적용키로

 

앞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업체에 대한 불이익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최저가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시 실적공사비 전액을 반영하게 된다.

아울러 공사가 중단돼 실제 공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현장대리인을 상주시키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계약예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 시 하수급 및 자재·장비업체에 대한 불공정 계약관행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업계 및 관계기관의 제도개선 건의에 따라 계약상대방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원활한 계약이행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를 정비했다.

이번에 개정된 예규는 이달 9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단, 동반성장지수 우수업체 우대 및 불공정 하도급거래 업체에 대한 불이익 강화 등 가·가점 규정은 내달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계약예규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반성장 우수업체 우대 =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기업에 PQ 및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2점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지수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대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하는 ‘공정거래 협약실적’ 결과에 따라 1점 범위 내에서 가점을 주기로 했다.

단, 대기업과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의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사 입찰의 경우, 중소기업이 참여하기 곤란한 10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한해 가점 규정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에 대한 실적 평가와 중소기업의 대기업별 추진실적에 대한 체감도 평가를 통해 산정한다.

□ 불공정 하도급업체 감점 확대 = 불공정 하도급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 더 많은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PQ·적격심사 시 하도급법 상습위반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업체에 대한 감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감점수준을 3점에서 7점으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감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인도 평가 시 감점의 한도를 3점에서 10점으로 조정했다.

□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확대 = 업계에 따르면 원수급업체보다 하도급업체와 자재·장비업체간 계약에서 주로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계약에 대해서는 대금지급 확인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원수급업체가 체불된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 하수급업체에 대해서도 자재·장비업체에게 대금을 적시에 지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 녹색인증보유 업체 우대 =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에 대해 PQ 및 적격심사 시 2점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효율 및 친환경 건축물 2등급 이상 인증실적 보유업체에 대해 PQ·적격심사 시 2점 범위 내에서 가점을 주도록 했다.

□ 최저가 공사 단가 산정방식 조정 = 현재 발주기관 요구로 설계가 변경된 경우 늘어난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산정된 단가와 당해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증가된 물량의 단가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단가가 최저 수준임을 고려해 실적공사비 전액을 반영하도록 했다.

□ SW 유지보수계약 시기 명시 = SW에 대한 무상의 하자보수와 유상의 유지보수는 서로 구분되지만 대부분의 유지보수 계약은 하자보수기간 만료 후 체결되고 있다.

이에 따라 SW개발 후 무상 하자보수 기간동안 별도의 계약 체결 없이 SW유지보수를 무상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발주기관이 SW를 인수한 직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했다. 단, 발주당시 과업내용에 유지보수를 포함해 계약을 체결(유지보수대가를 포함)할 경우에는 이 같은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현장대리인 상주 예외 명시 =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하지만 공사가 중단돼 실제 공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불필요한 인력낭비 소지를 제거했다.

□ 공사분담금 미납 시 제재 확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사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할 경우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돼 지난 4월 이후 적용되고 있다. 이 규정이 현재 진행 중인 장기계속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했다.

□ 최근 신용평가 제출 의무화 = 업체가 받은 모든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그 중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평가를 받도록 했다.

이는 입찰업체가 신용평가를 여러 번 받고 그 중 자신에게 유리한 평가등급을 임의로 선별·제출할 수 있어 평가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 현장대리인 자격요건 정비 = 발주기관은 현장대리인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근거규정 미비를 이유로 거부해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장대리인의 자격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상의 요건 이상으로 명시했다.

□ 소액수의계약 차순위자 허용 확대 =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새로운 공고를 통해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

이 같은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도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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