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해외로밍에 의한 요금폭탄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하고 스마트한 해외 로밍서비스 이용요령'을 발표했다.
방통위의 해외로밍 이용요령은 △스마트 기기에서 데이터 차단 △무료 차단서비스 가입 △일일 무제한 데이터로밍 요금제 가입 △수신 국제전화사업자 사전 선택 등이다.
해외 여행중 데이터서비스를 필요할 경우에만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서 '데이터차단 또는 해제' 설정을 하면서 사용하면 요금 걱정을 다소 덜 수 있다.
아예 해외로밍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경우엔 이통사에 '데이터 차단' 신청을 하면 더 안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처럼 데이터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다면 이동통신사의 '데이터로밍 일일 무제한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이 경우 이통사별로 하루 9000~1만원만 내면 된다.
해외에서 국내로부터 걸려오는 음성전화를 받을 경우 국제 통화료를 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저렴한 국제전화 사업자를 지정하면 더욱 알뜰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박철순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해외로밍 피해예방 조치는 즐거운 해외여행 후 뜻하지 않게 요금폭탄을 맞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아름다운 여행의 추억을 간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