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하면서도 감리에 대한 정확한 용어 해설이다.
이밖에 정보통신공사업법에는 감리대상, 벌칙사항 및 용역업자에 대한 법률안과 정보통신설비공사 감리대가 표준품셈(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 정보통신공사 종류에 따른 감리용역대가 산출방식이 서술되어 있다.
과거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대형사고이후 정부에서는 각 공사 분야의 감리제도를 수정보완 및 강화시켜 시공품질향상 및 안전사고 방지에 큰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러나 정보통신공사 감리제도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관급공사를 제외한 일반건축물 공사에서는 거의 유명 무실한 실정이다. 그 이유에 대한 몇가지 견해를 밝히면
첫째, 발주자(건축주)의 인식부족이다. 이는 발주자의 감리용역비에 대한 추가부담과 정보통신분야기술은 날로 발전하는데 발주자는 단지 정보통신공사가 과거 전화선과 인터폰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정보통신 공사업체의 예속화 및 영세성이다. 정보통신 공사업법 제25조에 공사분리 발주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일반 건축물 공사에서는 건설업체 및 전기공사 업체가 통신공사를 일괄 수주하여 하청을 주거나 단지 면허만 보완하는 병폐가 이미 일반화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업체의 기술능력 및 규모는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셋째, 감리시행여부를 판단 및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감리대상 건축물인 경우 각 분야의 감리관련 제도적 장치를 살펴보면 건축감리는 관할 시. 군. 구청에서 건축물 착공신고서에 감리자 신고 및 사용승인신청서(준공시)에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력시설믈 공사감리는 사용전검사시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발행하는 감리원배치확인서를 제출한다. 또한 소방공사감리는 관할소방서에 감리자지정신고서(착공시), 감리결과보고서(준공시)를 제출하여야만 소방공사준공필증을 교부한다.
그러나 정보통신공사감리는 착공과 준공시에 반드시 신고하는 대관업무가 없으며 단지 관할체신청(우체국)에서 지난 99년 1월부터 시행중인 사용전검사제도에 감리를 실시한 공사는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사용전 검사를 면제하나 관할체신청(우체국)에서 감리대상 건축물을 판단하여 규제할 권한이 없다.
요컨대 정보통신공사 감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와 공사업자가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중요성 및 감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감리대상 건축물의 유·무를 판단하여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하 할 수 있다.
현행 법규상으로는 관할체신청 (우체국)에서 실시하는 사용전검사시 감리적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통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아직 소수에 불과한 정보통신 감리업체도 적극적인 홍보와 기술개발 및 공사업체와 대립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자세로 감리를 수행한다면 빠른 시간내에 정착화 되리라 확신한다.
< 김종문 (주)우림종합엔지니어링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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