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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 마련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 마련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2.07.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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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영업정지 동시에

국토해양부는 17일 ‘제6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열어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과 공제조합 보증금 지급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 더욱 명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제재 합리화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정한 하도급 관행 정착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제재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할 계획이다.

불공정 하도급에는 △사회보험료 미반영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설계변경 미반영 △검사-인수거부 △부당특약 설정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현재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있더라도 시정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제재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업체의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때까지 고의로 시정 의무를 다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건설업 승계인 등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제재처분에 대해 제척기간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위반행위가 장기간 경과된 경우 제척기간을 적용하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그 기간을 차등 설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반행위별 처분유형(영업정지·과징금), 가중·감경 기준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들이 부도·파산·워크아웃 등으로 계약이행이나 대금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공제조합 보증금 지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보상 지연사례가 많은 계약보증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서는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보증금 지급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25일 열린 ‘5차 공생위’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점검·보고도 이뤄졌다.

우선 일부 표준품셈 항목에 대해 현실보다 낮게 산정됐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재검토를 실시해 4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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