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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까다로워 진다
퇴직금 중간정산 까다로워 진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07.20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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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보장법령 개정…26일 시행

앞으로 연봉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해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게 사실상 금지된다. 아울러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해 분할 지급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법령은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연금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고,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율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퇴직금 중간사유 명시 = 사유제한 없이 이뤄지던 퇴직금 중간정산이 별도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 퇴직연금 급여, 개인형퇴직연금으로 =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기존에는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해 은퇴할 때까지 운용하게 된다.

이는 잦은 이직으로 퇴직급여가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단,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다.

□ 퇴직연금 수수료 사용자가 부담 =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법률상 의무이므로 사용자로 하여금 제도운영비용인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근로자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 DC형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 부과 = 사용자가 부담금 납부를 지연하면 근로자의 운용수익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사용자가 부담금을 제 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연이자제도를 신설했으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단 납입예정일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의 지연이자를 내야한다.

□ DB형 재정검증 강화-적립비율 상향 = 사용자는 적립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최소적립금 미달 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해 최대 3년 이내에 적립부족을 해소해야 한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할 최소적립비율(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의 비율)은 현 6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돼 오는 2014년부터는 70%, 2016년부터는 80%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

□ 우체국 예금 선택 가능 = 국가가 원리금을 보장하는 우체국 예금을 퇴직연금 자산운용방법에 포함시켜 근로자의 수급권을 높이고 적립금 운용방법상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퇴직급여 제도 = 퇴직금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퇴직(일시)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정의 기준과 규정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Defined Benefit)은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해 운용하는 방식이다. 근로자는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수준(퇴직금과 동일) 만큼의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게 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Defined Contribution)은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계좌에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부하는 게 핵심이다.

근로자는 자기 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해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급여수준은 운용성과에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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