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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더는 안된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더는 안된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07.20 2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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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부당 내부거래 적발…불공정 행위 근절 계기로 삼아야

정치권도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더 이상의 반칙과 특권은 안된다”

최근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고질병으로 인식돼 온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지향적 동반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대기업 계열사 간 불공정 거래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은 SK그룹의 사례는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 등 SK그룹 7개 계열사는 SK C&C와 시스템 관리·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계열사들은 SK C&C와 OS계약을 맺을 때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 단가를 비계열사보다 9~72% 높게 책정하는 꼼수를 부렸다. 전산장비 유지보수율도 다른 계열사보다 약 20% 높게 적용했다.

공정위는 OS거래가 경쟁입찰이 아닌 5~10년의 장기 수의계약방식으로 이뤄진 사실도 적발했다. SK C&C 입장에서는 누워서 떡먹기 식으로 영업을 하고, 가만히 앉아서 배를 불린 격이다.

SK그룹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의 폐해는 특수관계가 없는 여타 기업으로 전가됐다. 이들 기업들은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하고 건실한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아무리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도 공정 경쟁이라는 기본적인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다보니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 경제에 깊이 뿌리 내린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 ‘시장의 불균형’이라는 소위 ‘3不’ 문제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중소 SI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 승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준은 매정할 만큼 엄격해 졌다”며 “공정위의 이번 SK그룹 제재를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지렛대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보통신업체 관계자는 “모 대기업의 경우 자사의 고위간부 출신 퇴직자들이 설립한 업체를 협력사로 선정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며 “이와 같은 ‘전관예우’식 부당거래를 지양해야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정치권도 질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지분매각 명령권’을 주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횡령·배임죄로 처벌받는 재벌 총수에게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이어 ‘경제민주화 2호 법안’으로 불리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는 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를 할 경우 지분 매각 명령권이나 계열사 분리 조치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단순히 불공정 행위를 중지시키는 차원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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