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조사를 방해한 LG전자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LG전자 소속 직원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부장·과장급 3명(총 3,500만원) 및 LG전자(5000만원)에게 총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7일 LG전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 건을 조사하던 중, 현장에 있던 이 회사 직원들이 관련 자료가 들어있는 외부저장장치를 은닉하는 등의 조사방해 행위가 일어났다.
조사는 LG전자와 거래하는 지방소재 대리점 2곳이 계열유통점인 하이프라자와 독립대리점에 공급하는 전자제품 가격을 부당 차별한다는 신고내용을 확인 조사하는 과장에서 발생했다. LG전자 소속부서인 한국마케팅본부 소속 직원 2명은 공정위 조사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부서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 8개를 수거해 임원 사무실에 은닉하고 문을 잠갔다.
조사관이 임원 사무실 문 개방을 요구하자 수거한 외부저장장치들과 기타 서류들을 다른 층으로 이동 중 현장에서 적발됐다. 본부 소속 부장 김 모 씨는 자신의 외부저장장치에 보관 전자파일들을 삭제전문 프로그램을 사용으로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모 씨는 조사관이 PC파일 조사 시 삭제하지 말도록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신고사건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처벌할 방침이다“면서 "방해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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