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한 범죄상황에서 휴대폰 단축번호를 누르거나 스마트폰 앱을 작동시켜 위치정보가 112센터로 자동 전송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가 내년부터 모든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맹형규 장관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맹 장관은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경찰청의 112신고센터 통합 표준화 사업 추진일정과 장난 오류신고에 따른 경찰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서비스 실시지역과 대상을 제한하여 운영해왔다"면서 “올 연말 112신고센터 통합 표준화 사업이 완료되면 2013년 1월부터 전국 실시와 동시에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최근 발생한 통영 아동 성범죄와 제주 올레길 여성 피살사건, 오원춘 사건 등 각종 강력범죄로부터 어린이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동감을 표했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스마트폰·전용 단말기를 이용한 말없는 신고를 통해 신속하게 112신고센터에 긴급 상황과 신고자 위치정보를 제공해 범인 검거 또는 신고자 구조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지난해 4월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올 6월까지 24건의 범인검거와 구조실적(성추행 등 19건, 미아구조 5건)을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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