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제조합(이사장 문창수)이 내달 1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의 미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노란우산공제’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조합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 정부가 도입한 공적 공제제도로,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퇴임·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일종의 퇴직금을 마련하는 제도다.
특히 납입부금에 대해 연복리이자를 적용하며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는 별도로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저축 및 보험과 달리 채권자가 공제금을 압류하거나 양도 및 담보제공이 금지되는 것도 장점이다.
아울러 상해에 따른 사망 및 장애가 발생했을 때 월 납입금의 최대 150배까지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에 2년간 무료로 자동 가입되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최근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안정된 미래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인식되는 추세로 지난 20일 현재 전국적으로 공제가입자 16만 명, 공제부금액 8000억 원을 돌파했다.
이번에 조합이 공제가입의 창구로 참여하게 돼 가입자 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약 체결에 앞서 조합은 노란우산공제 사업의 자체 시행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조합의 사업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개정에 어려움이 있어 중기 중앙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해당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사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보통신공제조합 박중범 관리이사, 중소기업중앙회 전석봉 공제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