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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하도급 거래 부담완화
중견기업 하도급 거래 부담완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08.10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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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방송장비 등 선도업종으로 지정

정부 프로젝트 확정

앞으로 중견기업도 하도급 거래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고 동반성장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일반 기업군보다 높은 8%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13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견기업 3000 플러스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중견기업은 통상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 원 이상이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군에 속하지 않는 회사를 의미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2015년까지 3000개 이상의 중견기업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장수 전문기업 육성과 고용안정을 위해 현재 매출 1500억 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를 내년부터 2000억 원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을 하도급 거래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고 동반성장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그동안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하도급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돼 대금지급 기일, 결제수단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해도 보호받을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특히 중견기업은 2∼3차 협력사(중소기업)에게 60일 이내 지급이 의무화돼 있지만, 일부 대기업들로부터는 90∼120일 어음을 받는 등 자금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중견기업연합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이 수급사업자인 경우 평균적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가 30%에 달했다.

정부는 이처럼 ‘빨리 주고 늦게 받는’ 하도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도 대기업과의 동반성장 대상에 포함시키고 향후 성과를 보아 하도급법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중견기업의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출 3000억 원 미만 회사의 연구개발 세액을 8%로 일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졸업 이후 연구개발 세액공제 부담완화 기간(5년)을 신설했으나, 2010년 말 이전에 졸업한 기업은 3~6%의 기존 대기업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 받아 중소기업과의 지원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위해 8%의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술전망, 국내외 시장분석 등을 통해 기존 주력산업 이외에 중견기업이 선도할 수 있는 신규 전략업종을 발굴, 기업별 특성에 맞는 육성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틈새시장을 초기에 지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장비와 방송음향 장비 등이 중견기업 선도업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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