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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업무 이것만은 알아두자 ⑥
조합업무 이것만은 알아두자 ⑥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2.08.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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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제조합 영업지원본부장 진동규

조합의 업무는 보증·융자·공제의 분류로 나눌 수 있다. 보증과 융자에 대해서는 앞서 이미 설명했고 이제부터 공제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려한다.

공제업무와 관련하여는 근로자재해공제·영업배상책임공제·상해공제·노란우산공제의 4종류가 있는데, 이중 지난 8월1일부터 우리조합과 중소기업 중앙회가 협약하여 진행 중인 노란우산공제업무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앞선 3종류의 공제상품과 좀 더 차별화된 상품으로 조합원사 사장님들 중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가입을 반드시 권하고 싶다. 현재 금융권의 상품 중에서 누릴 수 없는 부금압류금지, 추가소득공제 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노란우산공제, 개인이 납입하는
적금형태의 종류 중에 혜택은 최상

 노란우산공제는 쉽게 소기업체 대표와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금으로 납입하여 부도·폐업·파산·퇴임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스스로 대비하도록 유도하는 자발적인 지원제도이다. 도대체 다른 금융권에 매월 납부하는 적금 상품과 무엇이 달라 “반드시, 꼭”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강조하는 것일까?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49명이하의 직원을 보유한 소기업체·소상공인 대표만 가능하다. 무슨 상품이 가입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2012년도 OECD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28.8%로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평균 15.8%의 두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국가 경제기반을 자영업이 주 기반을 이루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낮은 시장 진입장벽으로 창업과 폐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월평균 가계소득이 126만 원 이하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여서 경기가 조금만 침체기에 들어서면 부도·폐업·파산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 사업재기는 커녕,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확보도 불가능한 상태로 전락하고 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직면할 것을 대비하여 십시일반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대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시행되고 있다.

그중에 두드러진 제도적 강점이 납부한 부금의 금액은 압류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게 되어 있어,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종자돈으로서의 역할이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수급권보호라는 법제도의 마련으로 결국 납부금액이 얼마건 간에 생활자금으로 받아 쓸 수 있다는 것이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하고 싶다.

 소득공제도 년에 700만원까지
 납입하는 동안에는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수급권보호라는 법제도에 더하여 큰 메리트로는 소득공제부분인데, 그것도 납부를 하는 기간 동안은 쭉 년간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연금저축 등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연금저축 등에서 받을 수 있었던 최대 400만원의 소득공제에 추가로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더해  7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 측면에서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상품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고 이자가 적은 상품도 아니다. 중소기업중앙회라는 비영리기관이 부금을 관리·운영하는 체계로서 납부한 부금금액 전액에 대해 연복리이자를 적용하여 목돈 마련에는 제1금융권의 어느 상품보다도 비교우위에 있다고 하겠다.

이자가 연복리로 적용됨에 따라 5년 이상 장기간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경제용어로 눈덩이효과(Snowball Effect)가 나타나 이자의 이자를 받는 그야말로 최상의 이자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부가서비스로 가입일부터 2년간 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이 된다.
즉 2년 동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상해로 사망했거나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부금에 최대 150배까지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참고로 월부금이 50만원인 가입자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최고 7천5만원의 보험금이 납부금액과는 무관하게 지급된다.

또한 1년 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납부금액을 한도로 대출하는 서비스도 있어 3~4년 장기로 납부한 경우 급한 자금을 일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여 자금운영에도 도움이 된다.

대상이 국한되는 것은 특혜가 있다는 의미로
반드시 가입하여 혜택을 향유하길


앞서 말했지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49명이하의 직원을 보유한 소기업체·소상공인 대표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요식업체와 유흥업체의 대표인 경우 가입이 제한되어있다. 즉 대상이 국한되어있다는 것은 일정 정도의 특혜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글을 읽고 나서 조합의 관할지점에 확인하여 특별하게 부과된 혜택을 반드시 누리길 바란다.

그럼 왜 조합을 통해서 가입을 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점이 남을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직접 가입하지 않고 조합을 통해 가입하면 조합과의 협약에 의해 일정부분의 가입 인센티브가 조합으로 돌아온다.

즉 조합의 수익확대에 다소나마 기여를 하는 형태로 수익이 확대되면 조합의 출자지분향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익구조로 노란우산공제가입과 관련한 혜택에 아주 소액일는지 모르지만 조합원의 출자지분액 증대라는 이익이 추가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

현재 조합원사중 5천여개사가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있으며, 조합원과 조합이 서로 윈윈하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계획 중이다. 다시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혜택을 반드시 누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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