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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지원책 실효성 높여야
해외진출 지원책 실효성 높여야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2.08.13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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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채택…세액 공제 필요
각국 인증절차 종합대응체계 ‘절실’

[KANI 보고서] 네트워크 장비 동향 -中-

 

국내 네트워크 장비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네트워크 장비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네트워크 장비업체의 수출비중은 수량 기준으로 2007~2011년 평균 총 6.6%로 내수 위주의 시장을 형성했다.

스위치, IP-PBX 등의 교환장비가 14.0%, 중계기 등의 이동통신 장비가 6.8%를 수출했다.

전송장비는 1.5%, 가입자망 장비는 0.3%로 수량 기준 수출 비중이 낮은 편이다.

반면, 국내 통신사업자를 기준으로 수입비중을 수량기준으로 파악하면 2009~2011년 평균 3.0%으로, 이 중 전송장비의 37.4%를 수입에 의존했다.

특히 로드엠(ROADM)이 90%, 캐리어이더넷이 85%, DWDM이 61%에 달하는 수입 비중을 기록했다.

즉, 국산 네트워크 장비는 진입 장벽이 낮은 중소형 장비 위주로,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며, 수출이 미흡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국내 네트워크 장비의 해외진출 지원은 특화된 제도나 사업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KANI)는 보고서를 통해, 네트워크 장비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수출입거래, 해외투자사업,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대출, 보증, 할인 등 대외거래 지원 금융혜택과 우대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네트워크 장비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줘 원천기술 획득 및 기술역량 강화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네트워크 장비 관련 해외 인증의 경우 각국마다 고유의 인증규격 절차 및 법규가 존재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증의 경우 강제인증, 임의인증으로 나뉘고, 시험항목으로 사용자 및 설치환경 보호, 제품 및 사용자 보호, 주파수 관리, 가입자 및 망 보호, 인체보호 기준, 저탄소 녹색성장 등 복잡한 인증이 존재해 이를 개별 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따르는 상황이다.

수출 대상국의 인증 규격절차 및 법규 인지, 현지 통관 관련 규율 인지, 인증 받는 기기에 대한 대상여부 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증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모델 및 NI-SI 업체 간 연계도 절실하다.

영세 업체가 대부분인 네트워크 장비업체가 독자적 해외진출로 성공을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내 NI-SI 업계와 연계해 국산 네트워크 장비 및 솔루션이 동반 진출할 수 있는 협력체계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최근 네트워크 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KANI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간 해외진출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

KOTRA에서 운영하는 사업관리시스템과 전시회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업체들이 해외 시장 정보를 제공받고 해외 비즈니스 상담과 솔루션을 홍보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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