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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조속히 폐지해야"
"최저가낙찰제 조속히 폐지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08.14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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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품질 함께 고려하는 최고가치낙찰제 바람직

김희국 의원, 공공 발주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정부에서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조속히 폐지하고 가격과 품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같은 당 나성린 의원과 함께 ‘공공공사 발주제도 및 대금지급시스템 개선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저가낙찰제가 건설업체간 과당 경쟁 및 저가수주를 유발시켜 공사 이행과정에서 무리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감액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역시 최저가낙찰제의 폐지와 최고가치낙찰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신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 김채규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장, 김한수 세종대 교수, 백석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홍순빈 GS건설 상무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사회는 김재영 건설산업정보센터 이사장이 맡았다.

□ 과당 경쟁-저가수주 유발 = 이날 토론회에서 김희국 의원은 “최저가낙찰제의 무분별한 적용으로 건설현장의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하자·보수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설계~유지관리에 이르는 총생애 주기비용이 크게 높아져 오히려 정부예산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덤핑입찰과 저임금 미숙련 노동력 및 부실자재 등의 투입을 조장해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서 부실시공이 발생할 위험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1990년대 중반 이후 가격 위주 최저가낙찰제를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 등)로 전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고가치낙찰제는 낙찰자 선정 시 가격과 품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입찰 방식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건설업은 세계적 경기 불황으로 외부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와 불합리한 대금지급시스템의 적용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하청업체들이 제대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금지급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진정한 원가 절감 가능한가 =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최저가낙찰제가 지니는 근본적 한계를 크게 4가지로 요약했다.

우선 공공입찰에서 가격만의 경쟁은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뤄진다는 점을 꼽았다. 이와 관련, 최 실장은 “시공업체 간 기술력이 동일한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며 “최저가낙찰제를 통해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것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전략적으로 저가투찰에 나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거래당사자 간 정보의 불균형 등으로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상황을 낳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실장은 “최저가낙찰제를 통해 진정한 원가절감이 가능한 지 생애주기비용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 실장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의 90%가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한 대다수 사업장에서 설계변경과 하자가 크게 증가한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실장은 “미국과 영국, 일본이 기존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한 것처럼 공사 유형과 규모에 따라 입찰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예정가 부당감액 빈번 = 최 실장은 발주기관에서 공사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최 실장은 “공공 발주기관이 예산에 맞춰 예정가격을 고의로 감액해 발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로 인해 발주기관에서 공표한 예정가격을 믿고 입찰할 경우 공사원가 이하로 낙찰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원가산정 과정의 계산 착오나 누락, 오류만을 바로잡는 개념으로 예정가격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실장은 “예정가격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제도를 도입하고 예정가격 산정, 수정 내역에 대해 충분하게 고지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입찰자가 삭감된 기초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해 입찰자 및 낙찰자의 적자시공이 예상될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불합리한 대금지급 개선해야 =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설업에서의 대금지급시스템 문제도 다뤘다.
업계에 따르면 발주기관에서는 대금을 지불했지만, 하청업체 재하청업체는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을 통한 하도급 대금지급과 내역확인 시스템 도입,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까지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보증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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