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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용역입찰 제안서 평가위원 관리 강화
물품·용역입찰 제안서 평가위원 관리 강화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2.08.1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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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평가결과 전면 공개하기로

조달청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물품 및 용역을 협상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경우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협상계약이란 계약이행 과정에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가장 적합한 낙찰자를 선정하는 계약방식을 말한다.

이번 개정은 조달청이 시행하고 있는 제안서 평가 대행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더 많은 우수 전문인력을 제안서 평가위원 인력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내부 전문가를 평가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해당 심사분야에서 업무경험이 있는 6급 상 공무원(군인은 대위 이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직무등급을 준용)의 근무경력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6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내·외부전문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교의 조교수, 공공기관 등의 연구원 이상인 전문가에 대한 경력요건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 착수 전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의 사업설명을 의무화해 부실평가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찰참여 업체 수 및 사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평가위원에게 30~90분의 사전검토 시간을 주고 있으나, 평가위원들이 사업내용 등을 충분히 분석할 수 있도록 30분의 사전검토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덧붙여 위원들이 원하는 경우 평가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억 원 미만인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 수를 ‘6명에서 7명’으로 늘렸다.
이 밖에 평가위원이 제척사항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편파적 발언 등 평가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벌점을 강화해 인력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각 평가위원의 평가부문별 점수를 전면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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