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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기업 지원 ‘공제조합’ 만든다
콘텐츠 기업 지원 ‘공제조합’ 만든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2.08.17 2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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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총 1000억 규모 설립 전망

관계법령 곧 시행


영세한 콘텐츠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관계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조합 설립의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17일 공포된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4개 법률의 시행령을 제정해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콘텐츠산업진흥법은 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콘텐츠 공제조합을 문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인가 절차 및 정관기재사항, 운영·감독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콘텐츠 공제조합(이하 조합)은 △콘텐츠의 개발 및 부가가치 향상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채무에 대한 보증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기타정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문광부는 원칙적으로 조합원들의 출자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되, 정부의 출연·보조 또는 콘텐츠산업 유관기관의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조합이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을 별도로 두도록 하되, 공제사업의 종류와 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문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합의 대리인은 조합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합의 임·직원이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임직원은 조합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법률 시행에 따라 제정된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은 조합의 인가절차,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조합 설립 시에는 콘텐츠사업자 1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을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후 문광부 장관에게 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조합의 사업계획 및 예산, 출자금, 보증 운용배수 및 요율 등 중요사항에 관해 문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조합의 손실보전준비금은 자금대여액·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의 5% 범위 내로 적립해 운영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콘텐츠 공제조합이 내년부터 3년간 총 1000억 원 규모로 설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합 설립 재원은 정부와 민간이 반반씩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우선 정부에서는 내년 200억 원, 2014년 200억 원, 2015년 100억 원 등 3년간 국고 500억 원을 투입해 조합이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나머지 500억 원은 콘텐츠 기업들이 출연하거나 대기업들로부터 동반성장 기금을 출연해 조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은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도 규정하고 있다.
핵심 내용을 보면 부가통신역무 중 네트워크 서비스, 인터넷접속기반 서비스, 호스팅서비스, 유·무선인터넷 정보제공서비스 사업자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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