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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자가 할 수 없는 이유②
정보통신기술자가 할 수 없는 이유②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2.08.3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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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정보통신기술사, 정통협총무, 강원도립대외래교수

3. 기술사법의 부활 및 건축설비별 전문가 지정

기술사법의 폐지로 날벼락을 맞은 기술사들은 16년의 길고 긴 암흑기를 보내게 되고 끊임없이 기술사법 부활을 위해 투쟁하게 됩니다. 마침내 기술사들은 1992년 11월 25일 자로 기술사 업역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며, 부활시키게 됩니다.

이에 기술용역업육성법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그들의 업역도 기술사들과 똑같이 명시하면서 2개의 동일한 법이 한 나라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초 건축사와의 마찰을 피하고자 넣었던 ‘건축물 제외’라는 괄호조항도 삭제하게 됩니다.


「기술사법」제3조(기술사의 직무)

①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이렇게 엔지니어링법이 개정되자, 지금까지 건축물 내 건축설비에 대한 설계권은 건축사였는데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으로 개정하면서 '건축물 제외'의 괄호조항을 삭제했음에도 건축사의 반대가 없었던 것은, 80년대 즈음하여 사회가 다변화되어 건축설비가 대단히 전문화되고, 개별법에 따른 전문기술자들이 배출되는 시대적 상황에 역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일부 설비를 시작으로 설계도서 작성 범위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설비에 대한 설계와 감리에 대한 전문가를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 상하수도 및 기계설비의 전문가 지정

먼저, 이 당시의 건축법에 의한 건축설비를 보면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온방, 냉방, 소화 또는 오물처리의 설비나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게양대, 우편물수취함 등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전기(전기, 피뢰침)와 통신(전화, 우편물수취함)을 제외한 설비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전문기술자가 1980년에 건축법에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건축법」제115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② 연면적 30,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을 제외한다)에 이 장 제2절 내지 제4절에 규정하는 건축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설비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의 냉난방 및 냉동기계기술사의 설계에 의하여야 한다.<신설 1980·11·12>

※(2절~4절)
-제2절 배관설비 등: 상, 하수도 및 냉, 난방시설, 소화설비, 가스공급설비
-제3절 변소: 오물처리
-제4절 승강설비: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제5절 전기·통신 및 기타설비: 전문기술자가 정해지지 않음.


이렇게 건축설비를 건축물과 따로 떼어 전문가를 규정한 것은, 당시 건교부의 건전한 상식이었고, 당연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의 책무 중 하나는 전문가의 영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소방설비의 전문가 지정

다음은 소방설비의 전문가 지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에 당시, 내무부 소속이었던 소방설비기술자들이 그들의 소방법(현 소방시설공사업법)을 만들어 독립을 선언합니다.


「소방법」

제6장의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
제65조의2(소방시설의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의 등록)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계업(이하 "소방시설설계업"이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이하 "소방공사감리업"이라 한다) [본조신설 1993·12·27]


다. 전기설비의 전문가 지정

소방법이 생기고 난 2년 후 1995.12.30일에 전기분야가 통상산업부의 도움 아래 전력기술관리법을 제정하며 아래와 같이 설계와 감리에 대한 규정을 만듭니다.


「전력기술관리법」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해서 주택의 건축설비 중 상하수도 및 냉난방, 가스, 오물처리, 승강기(기계분야) 등은 기계분야의 기술사가, 소방(소화)은 소방설비기술사가, 전기, 피뢰침, 승강기(전기분야)는 전기분야 기술사들의 업역으로 교통정리가 되었습니다.


라. 정보통신설비의 전문가 제외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설비의 전문가 지정에 대한 개별법들이 속속 생기는 데도 우리 정보통신분야만 설계관련 법률 제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이로써 건축설비로 규정된 전화, 공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시설은 관계전문기술자가 없는 무주공산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건축물 제외’의 규정을 두어 건축물 내의 설계는 건축사의 업역으로 고착화되고 맙니다.

1997.8.28일 김영삼 정부 시절에 ‘전기통신공사업법’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건축물 제외’ 괄호조항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마치 남의 집 안마당에다 알박기한 모양새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마는 전기설계업자와 건축사들이 우리 업역을 자기네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법인 정보통신법개정에 온갖 방해를 할 때마다 좀 더 세밀하게 대처하지 못한 정보통신행정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설계”란 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은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示方書),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감리”란 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건축법에 정의된 건축설비 중에서 유일하게 정보통신기술자만이 건축물 내의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와 감리업무에 참가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생겨나고 만 것입니다.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국민으로서의 보편적 권익을 현격히 침해하는 헌법소원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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