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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날선 대립’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날선 대립’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2.09.07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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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업계, 법안 폐기 촉구…국토부는 요지부동
방통위, 공중선정비센터 건립안 제시

국토해양부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관련업계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도심지 도로구역 공중선에 대한 허가제 △공중선 점용료 부과 △ 전주 등에 대한 점용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 변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장애 방지, 도시미관 정비 등을 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이해 당사자들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6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이번 개안정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국회에 건의서를 제출, 현재 국무총리실 국정운영2실에서 조정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승진 KTOA 대외협력실 실장은 “국회에 시행령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한국전력, 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 모든 관련 기관들이 시행령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 담당자는 오히려 국토부의 입장만 들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국토부가 현 정부 임기 내에 무리하게 이번 개정안을 입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공중선에 대한 허가제, 점용료 부과 등에 대한 법리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국토부의 속내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지하관로 확대 추진

방통위는 법령 개정대신 지자체 및 방송·통신업체와 협력해 불법·불량 공중선을 바로잡고, KT와 한국전력의 지하관로를 타 방송·통신업체에 더 많이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관련부처에 제안한 상태다.

제안 내용에 따르면, 공중선 관리를 위해 KTOA를 주체로한 공중선정비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공중선 정비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연간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방통위는 지자체에 접수되는 공중선 민원을 처리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해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중선 지중화도 적극 추진한다.

방통위는 지중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자의 공중선 지중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세수 증대 위한 꼼수”

지난 6일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등 6개 통신사업자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무총리실, 국토부, 방통위, 지경부 등에 제출했다.

통신업계는 개정안에 포함된 △공중선에 대한 점용허가제 △공중선 점용료 부과 △점용료 산정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 등이 우리나라 정보통신업계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공중선에 대한 점용허가제를 실시하면 지자체가 전기·통신선로의 주체가 지자체가 돼버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허가제 시행 시 소요시간이 길어져 인한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3일에서 5일 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신청 당일에 설치가 가능하다”며 “허가 대기시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반문했다.

또한 “서울 강남의 경우 일일 인터넷 신청건수가 수 백건에 달하는데 허가처리를 담당할 공무원 인력이 당연히 부족할 것”이라며 “충원인력은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채워질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공중선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꼼수’라고 꼬집었다.
그는 “2006년 법제처에서 이미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는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중선은 전주와 일체가 돼야 본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전주와 별도로 점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이번 개정안이 법을 뜯어 고쳐 지자체 세입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전기통신선을 임의로 다룰 경우 징역 5년에 벌금 2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지자체에서 공무원이나 임의 인력으로 선로를 정비한다면 분명한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사유지를 지나는 선로에 점용료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전기통신 선로가 지나가는 국토의 면적 중 3분의 2가 사유지인데 이를 측정하려면 오히려 수 조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점용료 산정 방법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액제로 점용료를 산정하던 것을 정률제로 변경할 경우 전주 등에 대한 기존 점용료도 30% 이상 오르게 된다”며 “3%도 아닌 30% 가량 오르게 된다면 전기·통신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부담은 분명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부처가 소비자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오히려 더 부추기고 있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기·통신설비는 국가기반시설 중 하나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물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그동안 낮은 비용으로 사용하게 해줬으니, 이제는 제값을 내고 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새로운 법령을 만들지 않아도 관련업계 스스로 대비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며 “통신사업자는 공중선 정비 일환으로 공중선 지중화 비용을 연간 약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관련단체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 이번 사태를 막지 않으면 그 피해는 업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며 “각 통신관련 주체들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케이블 업계도 반대 목소리

6일 케이블업계는 국토해양부가 공중선 설치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를 위해 추진 중인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내 방송통신산업 경쟁력 약화 및 서민경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개정안 폐기해야 한다며 국무총리실, 방통위, 지경부, 국토부 등 네 곳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앤앰, 현대HCN, CMB 등 MSO 5개사와 개별SO인 아름방송은 이날 공동 건의문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이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가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중선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및 기존 점용료 인상으로 연간 2조2000억 원의 부담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중선에 대한 정부의 점용료 부과를 근거로 사유지 소유자들도 보상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 부담은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방송통신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해 서민경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케이블업계는 또 “국토부가 이미 수차례 공중선의 경우 전주와 연결된 부속물로 보아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유권해석을 해 왔고, 이를 신뢰한 사업자들이 전국적인 망 투자를 해 왔는데 갑자기 이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면 법의 일반원칙인 신뢰보호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블업계는 “국토부가 주장하는 공중선 난립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문제는 대도시 중 일부지역에 존재하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잉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공중선 난립지역에서 도로환경 정비사업을 집중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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