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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자가 할 수 없는 이유③
정보통신기술자가 할 수 없는 이유③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2.09.0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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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정보통신기술사, 정통협총무, 강원도립대외래교수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를 정보통신기술자가 할 수 없는 이유③


4.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개정 시도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자격에 대한 개선이 여러차례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늦게나마 2010년 말경 감사원에서는 이것은 부당하다고 감사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괄호조항을 삭제하려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정부입법 발의로?국회 문광위 법안소심위에 올렸으나, 건축사에게 협력하여 건축물 내의 정보통신설계를 하고 있는 전기분야기술자들의 극렬한 반대로 결국 18대 국회에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더욱 통탄할 일은 바로, 이렇게 기술 분야 중에서 정보통신기술자만이 홀대를 당하고 있는데도 정작 정보통신기술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현대는 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심지어 IBS(인텔리전트빌딩), 지능형건물, 유비쿼터스건물 등으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이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매김한 건축물이 일반화된 시대입니다.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건축설비도 1970년도의 전화설비에서 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명 천지에도 기계와 소방과 전기분야의 설계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만이 하게 되어 있음에도, 정보통신설계만은 건축사와 전기기술자가가 주체가 되어 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정보통신공사업법의 폐단으로 정보통신기술인의 권익 소멸

근래에 들어 교육청 등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설비설계용역은 대부분 전기, 통신, 소방(전기분야)를 묶어서 통합발주를 냅니다. 그리고 발주처에서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전력전문설계업 1종(기술사1인)과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분야소방설비기사1인) 그리고 정보통신용역업(통신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통신기술사사무소)을?모두?갖고 있는 업체에게 한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의 정보통신용역업을 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사 개인사무소는 전력설계업을 등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을 하고자 해도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를 채용해야 하니, 그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 설계용역발주는 전력설계업을 하는 전기분야 기술사사무소가 다 가져가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는 전기분야 기술자들로서는 동시에 소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통신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만 갖추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소방이나 전력법에 보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소방설비기사 이상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 중에서 일정 경력을 갖춘 자에 한해 설계사 면허를 주고 관리하는데 반해,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이면 누구나 설계를 할 수 있다는 본 법령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고해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설계, 감리용역업도 타법에 보면, 소방은 소방시설설계·감리업을 허가받아야만 사업을 하고, 전기분야는 전력설계(종합설계업, 전문1종설계업, 전문2종설계업)와 감리업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에는 설계도서의 작성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0조(설계도서의 작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1.17>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


2.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통신정보처리분야의 기술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바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시행령의 본 조항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전기분야 기술사가 정보통신분야의 설계도서작성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6. 괄호조항 삭제 개정으로 정보통신기술인의 권익 회복

이처럼 잘못된 법조항으로, 우리나라의 100만 명(2011년 말 기준)이 넘는 정보통신기술자들의 권리가 건축물 내에서 업역이 박탈된 가운데, 이제는 건축물 내의 첨단 정보통신설비의 설계는 당연히 전기분야 기술자들이 한다는 것이 상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설계의 다음 순서인 시공까지도 전기분야로 편입되는 게 다반사고, 또한 감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통신이 정체성을 잃고 전기의 작은 분야인 약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돌팔이 의사의 의료사고로 매년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처럼, 저급한 비전문가의 통신설계로 인하여 순수한 일반 국민에게 손해와 고비용이 전가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경제발전을 역행하는 심각한 폐단이 고착화 될 수 있습니다. 하루 빨리 국회와 정부는 건축물 내의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가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인이 주체가 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정보통신기술자들 또한 이 사항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자에 대한 통계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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