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미교부 등 문제점 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세분화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SW 업종에 있어서 투명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키 위해 불공정거래 관행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열린 15개 중소SW 기업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계약서 미교부, 부당 단가결정, 기술탈취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하나뿐인 SW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네 가지로 세분화하는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이 경쟁입찰을 확대해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사업기회가 개방되도록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정해 시행중에 있다”고 덧 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 SW업체 대표들은 △SW산업에 있어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사업자도 하도급법 적용범위에 포함 △대금지연지급 개선 △선착수 후 계약 관행 근절 △프로젝트 수주 후 수급사업자 변경행위 개선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내 SW 산업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SW 업체들이 대기업과의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겪는 문제점,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이를 현장감 있는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13일 광주지역 11개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단가인하, MRO 사업으로 인한 폐해, 기술 및 인력 빼가기 등 업계에서 빈발하게 일어나는 불공정행위가 대기업의 파트너십 부족에 기인 한다”면서 “시장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시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독려를 통해 동반성장의 낙수효과가 업계 전반에 미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서 수렴한 주요 의견들을 18일 열릴 대기업 CEO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기업에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