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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지경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2.09.18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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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개발 사업시행자 발굴의 어려움을 해소,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4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한 것을 신용등급, 자본 요건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자단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민간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투자기업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 신청 전 약식서류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해진 기간 내 허가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는 조건으로 60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통보하도록 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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